지방노동위원회,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대행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23일 지방노동위원회, 해직노동자들의 의견 받아들여 ‘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 - 한 농성근로자, 시위할 때 시청사내 화장실도 사용치 못하게 출입문 잠 궈.. 나도 시민인데 이럴 수 있나요?

“이제 흘릴 눈물도 말랐고, 시장 선거 후보자 시절 지부에 와 두 손잡고 고용승계를 약속한 노관규 시장은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고, 시위할 때 시청사내 화장실도 사용치 못하게 출입문을 잠 궈 버렸어요. 이럴 수 있나요?

나도 노동자이기 전 순천시민인데 이제 한이 맺힙니다.” 한때 길게는 10년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복직 농성 시위를 한 지 290일 째 접어들고 있다.

지난 23일 지방노동위원회가 해직노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을 했음에도 위탁운영권을 준 순천시가 ‘대행사의 채용문제’로 치부해 기존 노동자들을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