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 재산세 3년 간 전용면적 따라 감면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면제한다.
또 재산세의 경우 취득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를 각각 3년 간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