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일 경찰과 공조 금연구역 합동점검…흡연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20개팀 6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지역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만8318개소, 조례지정 금연구역 2813개소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