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2019년 1118건→2022년 1만2559건…초기 화재진압 긴요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18건,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25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때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 표지가 없는 곳은 각각 4만 원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