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10월 19일 광양시 진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집주인이 소화기를 사용해 직접 화재를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주인 김씨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내부에서 꺼낸 재를 식히는 도중 주변 가연물로 연소가 확대되어 화재가 발생했으며, 집 안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사용 시 뗄감 등 가연물은 2m이상 떨어진 곳에 놓아야 한다.”라며 “가을·겨울철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 증가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니 소화기 및 단독경보감지기를 꼭 설치해 큰 피해를 막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동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