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결과…우선매수권 등 지원 가능 20·30대 청년층, 보증금 1억 이하 소규모 주택서 주로 발생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78명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 총 78건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사기 신청건 132건 가운데 78건은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 다양한 정부 지원대책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22건이다.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