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이사 시 최대 100만 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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