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을 구속하고, 공범·여죄 수사 확대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여 ‘시’ 일대의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와 B를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B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A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전자’에서 개발⋅제작한 로봇으로, A가 ‘전자’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한 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으로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