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협상조정협의회, 시설별 차등 적용 총 5899억원 결정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 자문 거쳐 12월내 사전협상 완료 내년 6월까지 주민의견‧공동위 심의 등 지구단위계획 마무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토지주택공사 회의실에서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 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량(금액)은 총 5899억 원이다.

공공기여량 산정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