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486어가…어가의 보편적 소득안정 기여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올해 수산공익직불제 3종에 대해 총 1,486어가에 17억 1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문별 직불금 지급 규모는 소규모어가 605어가, 7억 2500만 원 조건불리지역 168어가, 1억 3440만 원 어선원 713어가, 8억 5500만 원 등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지역 주민의 이탈방지 및 수산업 존속 도모를 위함으로 어업인에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건불리지역은 어업인 지원 64만 원(80%)과 마을공동기금 16만 원(20%)을 합산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어가당 1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소규모어가와 조건불리지역의 경우 각각 어촌지역과 도서에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가이고, 어선원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 어선원으로 연근해어업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