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수당 대상자도 확대, 더 많은 보훈가족 혜택 기대 해남군은 내년부터 보훈가족 유족수당을 3만 원 인상해 월 8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본인수당과 동등한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유족 최초 1회 승계 조항도 폐지해 유족수당의 범위도 확대했다. 해남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본인은 8만 원, 유족의 경우 65세 이상 중 최초 1회 승계에 한해 월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보훈수당 확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지급중인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30여 년만에 보훈회관을 신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