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사용중지·개선명령 등 내년 5050개소 전 사업장 단속…사전안내 공문 등 홍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120개소를 적발해 사용중지, 개선명령, 과태료 760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의 훼손방치,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운영일지 미작성 등이다. 광주시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부터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무허가(미신고) 특별단속을 지속해 실시한다.

먼저 2024년 1월초까지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약 505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