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열심히 일하고도 ‘법령 잘못 오기’로 신뢰 무너져서는 안돼..각별 유념하겠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30억 원대 ‘남양 우도 인도교’ 제작(물품) 특허공법으로.. 특정 업체 밀어준 듯 (제1보) <2023.12.18.자 기사 참조> 보도와 관련 복수의 군 관계자는 “조달 요청했었던 1인 수의 계약 법적 근거를 계약부서에서 계약정보시스템에 ‘잘못 오기’해 여러 오해가 생겼던 사항으로 바로잡았고 열심히 일해 놓고도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 추진에 각별히 유념 하겠다”고 해명을 했다.

본지는 군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총 68억 원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공사 중 30억 원대 관급자재 물품인 거더 (girder : 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제작· 구매하면서 ‘공사’에만 적용하는 ‘특허공법 선정’을 통해 특정사와 1인 수의 특혜성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유착 의혹을 사고 있으며 또 수의 계약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특허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