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법은 ‘공사에만’ 적용했어야...물품은 ‘특허나 신기술’로 구매 가능 정인화 광양시장. -조달청 1인 수의 계약 의뢰..조달 수수료만 1천2백만 원 부담...예산 낭비 우려 -회계과 계약1팀장, 계약정보 시스템 부실관리 지적에..사업부서와 같이 정비토록 광양시(시장 정인화) 공원과는 30억 원 상당의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9억 원 상당의(낙찰률 94% 선) 관급 물품인 거더(girder: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공사’에만 적용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 업체와 1인 수의 계약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각종 특혜 논란과 함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건 관련 회계과 계약부서에서는 공원과의 1인 수의 계약 요청(특허 사항 등 첨부)에 따른 기술적 검토를 이유로 조달수수료 7백여만 원을 부담하고, 조달청에 수의 계약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수의 계약 체결을 통해 조달청 수수료를 절감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