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관광·휴양에 초점 맞춘 생활인구 유입 정책 추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깊어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 인구 및 생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어 2023년 1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화순군은 도내 15개 군과 함께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 생활 인구 증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전략을 담은 「화순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매해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주 인구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 공백과 지역위축을 줄이고자 생활 인구 확대로 정책의 폭을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