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청년부부 결혼축하금·전입장려금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하고 결혼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연령의 제한없이 지난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이하 부부에게 지급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부부 중 신청자 1명은 지급일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한다. 지원액은 각 200만원이며 이후 1년간 계속해서 해남군에 주소를 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 초본, 등본, 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