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지원 기준 완화·추적 조사 기간 단축·대상자 확대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 협업…정부도 지원 법률 마련 전라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방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방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