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5년 미만, 65세 미만 주민 농업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장성군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신청을 2월 1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자금은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1.5%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조건은 농업창업자금과 같다.
융자 신청 대상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하 세대주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 귀농인이다. 장성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민은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내 농업경력이 단절된 경우에 한해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는 올해 전입 예정자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입 전 사업신청은 할 수 있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승인된다.
융자도 사업 신청 당해에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금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