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만3천여 명(벌점보유자, 면허 정지ㆍ취소 절차 진행자,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 중인 자 등)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평일 09시~18시 운영) 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은 2024년 2월 7일(수) 00시를 기준으로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2023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23. 6. 30.) 직후인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3,456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