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꼼수..물품 등 자재 선정은 적용치 않아..함평군 유일하게 이행 강종만 영광군수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지적사례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대체·대용품 없는 경우에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 함평군 계약부서, 관급자재나 물품 구매에 공법 선정과정 적용치 않아..
법령 연찬으로 선진행정상 구현 영광군(군수 강종만)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3건의 총 23억 원 상당의 가설 교량인 관급자재(물품) 등을 조달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혜성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군 자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청에 계약 의뢰함에 따라 1,250여만 원의 조달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