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23억 원대 ‘물품’구매,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특혜성 수의계약 위법 논란도 - 23억 9천만 원 상당 용역 ‘전차 용역 가점’ 특혜 논란속..
계약행정 도마 위 올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군수에게 1심과 같이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대법원에 상고 중인 가운데 강종만 영광군수가 이끄는 영광군정이 다수의 특혜성 수의계약 등을 체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10건에 50여억 원 상당의 관급 물품을 구매한 상하수도사업소는 특혜성 수의계약 남발에다 계약정보 시스템에 올린 계약정보가 부실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영광군 23억 9천만 원 상당 용역 ‘전차용역 가점’ 특혜 논란.. 해남군과 대조 (제1보) 2023.11.1.
자 기사 참조>와 <영광군 3건 23억 원대 ‘물품’구매,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특혜성 수의계약 위법논란 (제1보) 2024.1.30. 자 기사 참조>를 통해 군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