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 대상 연중 접수 전라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 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 대상은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다. 양식 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2022년 입식 신고율이 40%에 그쳤으나, 지난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49%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올해는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입식 신고율을 6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