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이용 꼼수 부려... 행안부 예규, 물품은 적용치 않아 황인홍 무주군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 협약 체결 부적정’ 감사결과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에서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 계약 부적정’...
대체·대용품 없는 경우...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 재무과와 관광진흥과가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무려 34억 9천만 원대 관급자재인 ‘물품’인 출렁다리(보도 교량)를 1인 수의 계약으로 조달 구매 요청해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 공사 낙찰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