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특허 존재’ 확인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를.. 물품 구매 꼼수 이용..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위반 논란 -‘인조잔디’ 입찰 낙찰률 69%..

‘DP거더 낙찰률 94.1%..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시비 부담 혈세 낭비 ‘빈축’ 광양시(시장 정인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9억 6천만 원대 물품인 ‘DP 거 더’를 구매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률은 69%‘ 선이지만 특혜성 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용 DP 거 더’는 낙찰률 94.1% 선에 구매해 과다 지급 의심과 함께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역시 시비로 부담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