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5월 7일까지 시군서 접수 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에 운영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추후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수는 영업장 소재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