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공사비 지원한도 20만 원씩 상향 광주시가 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옥내 급수 공사비를 확대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일부터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당초 1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20만 원 상향해 최대 1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공포했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해 개량·세척 공사비 지원을 통해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비 지원한도가 확대된 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당초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했던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각각 20만원 올려 단독주택은 120만원, 공동주택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시설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유치원이다. ※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