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6천6백만 원.. 3년간 약정 5천2백만 원 부담 후 반환.. 7천만 원 G80 의전용도 보유 - 2020년 6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13 저공해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임차, 구매했어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변호사 출신 정기명 여수시장이 ‘시장 전용차’를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4년도 현재까지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 자동차 사용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월 146만 원 상당의 휘발류용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 7천1백만 원 상당을 들여 구입한 대형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 G80 의전용 차량을 보유한 상태여서 비난이 더 가중되고 있다. 여수시 정보공개 등에 따르면, 2022년도 7월 이후 6개월간 876만 원, 2023년도 1년 동안 1,752만 원, 2024년도 5월까지 730만 원 등 총 3,358만 원 시장 전용차량 임차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