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행 1.87점 가점에 이어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행 가점 1.8 연이어 - 국토부, ‘전차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따라 각 단계별 전 단계 용역(타당성 조사 →기본계획→기본설계) 당해 용역이 ‘기본계획’이라면 과거에 시행한 ‘기본계획’은 전차 용역으로 볼 수 없을 것 전북 순창군(군수 최영일) 환경상수도과가 12억 원대 ‘적성 취·정수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202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준공기준)에 따른 업체와 책임기술인에게 전차 용역(총 2점 범위 내 1.87점) 가점을 주는 등 특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가점 평가 기준대상이 된 ‘2022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2억 원 상당을 수행했던 업체는 이전 ‘2009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수행에 따른 업체와 참여기술인으로 전차용역 가점을 받은 동일한 업체이다.

십수 년부터 특정업체에게 연이어 가점을 주는 등 특혜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