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까지 수행기관 2개소 추가 모집해 사업 확대키로 일상 속 고충상담·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창구로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외에 한국어·안전·건강 교육, 문화·복지 정보 제공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자격 요건은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률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