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 ‘1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군 기술자문위원회 내부 공무원 구성 위법 의혹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 1억 원이상 ‘공사’에 적용...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 적용치 않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 김천시 종합감사에서 특허 등에 따른 수의 계약 체결할 경우..

유사한 특허 등의 존재·유무 확인하고,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하도록 돼 있어 전북 순창군(군수 최영일) 안전재난과는 23억 7천만 원 상당의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환으로 관급자재 물품인 ‘친환경 우수저류조’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거 구매 요청하면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가 아닌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법선정을 위한 군 자체 ‘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