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 '‘피해’ 호소 노관규 순천시장. - J 국장, '공무상 요양 승인'…인사혁신처 최종 '가결' 주장 -시 관계자,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 판정..가해 사실과 달라 순천시 J 국장이 현 시장 및 부시장의 '가해' 로 인해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 이 최종 '승인·가결' 되었다고 주장해 진위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순천시 4급 서기관인 J 국장에 따르면 “지난 3월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가해자'로 특정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지난 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최종 '승인·가결'됐다."

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로 인한 '적응 장애'로 판단한데 이어 재해(질병) 발생 경위를 '노관규 순천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 와 '유현호 부시장의 작장 내 갑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