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꼼수.. 물품 등 적용치 않아야 -계약정보시스템상 1인 수의계약 체결 낙찰률 99.98%..공사낙찰률 86.745% 감안 13.2% 2억3천8백만 원 더 비싸게 구입 의심...

업무상 배임 의혹 - 군산시, 조달청 의뢰 시 기초금액 22억7천8백만 원, 낙찰률 80.46% 정정..계약정보관리 부실 드러내 -시, 특정 제품 1인 수의계약 요청 조달의뢰..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4호 사목..

조달청에서 검토 후 계약..객관성 신뢰성 확보 주장 - 감사원, 특허 등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할 경우, 유사한 특허 등 존재 유·무 확인하고,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특허청 키프리스 통해 확인했어야, 위 특허제품이 아니더라도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동종업계 관계자, “군산시 재무관은 조달청 1인 수의계약 의뢰 전 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