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내부 직원 게시용 위법 의혹 김관영 전북도지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② 정부는 뉴스통신 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정보를 정보격차 해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일반 공중(公衆)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 - 전북도, “해당 통신사 보도 내용 스크랩 통해 내부 전산망에 게시키 위해..
내부 직원용은 위법 부당한 처사 특혜 의심 사 본지는 <김관영 전북도정 2023년도 홍보비 20억 원 효과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편파적 집행 논란... (제1보) 2024.8.8.자 기사 참조>를 통해 김관영 전북도정의 2023년도 20억 원 상당의 언론사 홍보비가 효과성 분석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심과 함께 특정 언론사와 방송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도가 도민 혈세 수십억 원을 도정 홍보 차원을 명분 삼아 각 언론사를 먹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