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원팀장, 도지사가 기관 대표로 받은 것..기관과 단체장 구별도 못한 듯 ‘빈축’ 김관영 전북도지사 수상 장면(전북도 보도자료 제공) - 선관위와 경찰, 영암군수 개인치적 홍보한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압수수색 후 재판에 넘겨.. 벌금형에..
견책 징계 받아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내역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금지에 보도 의뢰한 적 없다.”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군 의장 치적 홍보한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 90만 원 선고 전북도 대변인실 보도지원팀이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제1회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상을 수상하고, 수상 치적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수정 포함)해 여러 언론사에게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제85조와 제86조 1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