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가정용 단일요금제 전환 안전수돗물 공급·지반침하 방지‧하수처리 위해 노후관로 교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월평균 상수도 800원, 하수도 560원) 인상한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8월20일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5종을 동결했다.
또 지난 2020년 인상 결정했던 공영주차장요금도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다시 보류했다. 다만, 누적 적자폭이 가중되는 상‧하수도요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상수도요금은 지난 2017년 인상 이후 7년 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