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과 여야,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헌법 제77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석 170석 즉각 해제될 것 관측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 호소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장실과 여야는 국회로 집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