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촬영.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재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