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촬영.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재윤 기자[email protected]... 국회,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 계엄해제 의결..새벽 1시 1분 본회의장 (속보) 연합뉴스TV 화면 촬영. 헌법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재윤 기자[email protected] blog.naver.com/honamnews24/22368178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