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 대통령, '계엄 통제권' 국회 무력화 시도"..계엄사 포고령도 위헌 논란…"국회 통제 권한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출처 뉴스1) -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석 16명은 친한계..
한대표, 대통령 탈당 요구 등 리더십 증명 시도 표결 참여 의원... 조경태 의원, 서범수 사무총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정연욱·유의동·신지호·신성범·우재준·김재섭·김상욱·박정하·장동혁·서범석·주진우·곽규택·정성국·김형동·김용태 의원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한 핵심 혐의는 '내란죄'이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규정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특권 예외 대상이라, 대통령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통제권을 가진 유일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