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올무‧덫 등 불법포획 엽구 수거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매년 겨울철 철새 도래 시기와 농한기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광주지역 전역의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 도래지역, 밀렵·밀거래 우려가 있는 건강원‧식품취급업소‧불법 포획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물 가공·판매·취득 행위 등이다. 단속과 함께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수거한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