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한 변호사 “국격 생각한다면 대통령 수사 기관에 출석해, 체포는 피하는 게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탄핵 반대 집회 (출처 - SBS 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에 그동안 대통령실 등이 강제수사 ‘방어 논리’로 내세웠던 형사소송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을 기한 안에 집행하겠다’는 방침 역시 거듭 밝혔다.
공수처는 1일, 서울 서부지법이 전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색영장에 별도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110·111조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시했던 조항이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