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도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할 수 있는 시책 마련하도록 의무화”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민간사업자를 평가·선정하고 25년 1월 2일부터 유료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영광군은 7월 말 업무협약 체결, 8월 말 현장 실사 및 설계 완료, 9월 중순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선정, 11월 초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왔다.
군민들이 자주 찾는 스포티움, 만남의 광장, 구우시장 주차장, 각 읍면사무소 등 42곳에 104기의 급속·완속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무료 충전소 쏠림 충전기 품질 저하 노후에 따른 부품 수급난 A/S 늦장 대응 군 재정 부담 충전기 관리센터 부재 충전시 화재 및 안전사고 보장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 편익을 증대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된 민간운영 충전시설의 주요 골자는 국비(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