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구속 영장 발부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 - 윤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장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당직인 차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50시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