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최대 3억 원 융자…2월 2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사업자를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 등 조치를 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지원 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 융자로 금리는 연 1%, 상환 기간은 2~3년 일시상환이나 분할상환의 경우 패류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 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지원을 바라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각 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http://www.jeonn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