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540% 상향’ 조례 통과에 강한 반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숙박‧유흥시설과 주거시설 혼재 등 부작용 주거정책에 역행한 주택 추가공급 허용으로 미분양 심화 우려 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광주광역시의회 통과에 반발, “시민을 향하지 못한 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아쉽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시의회가 의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 상향 (400% 이하→ 540% 이하)한 도시계획조례를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며 여기에 기존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주거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