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 따라 21일부터…봉인 안해도 과태료·벌금 없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의 도난 및 번호판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이후 63년 만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폐지 의견이 잇따랐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스틸 캡으로 고정시키는 것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봉인훼손 때 번호판을 재발급받기 위해 관할 자치구를 방문하거나 차량말소 때 봉인을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또 봉인 미부착 운행으로 부과하던 과태료와 벌금도 폐지된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봉인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소유자가 봉인 부착을 원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