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규제 피하는 임의단체 가입식 투자자 모집 투자‧회원가입 때 사업계획 변동성·계약조건 등 신중 검토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방식으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 가입 방식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터넷과 주택홍보관 등에서 임의단체 형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광고는 건설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임의단체를 조직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광고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임의단체 회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