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기준 전 군민, 3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지급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이 대상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6만 500여 명이며, 총 18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읍·면사무소와 군청 직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1차 지급을 진행한다.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4월 11일(4주간)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인구행정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