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대기질 개선효과 기대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차량 조기폐차에 2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다.

지원 조건은 정상 주행하는 상태로 정기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교체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성능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배출가스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