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자금’ 7500만… 20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이달 20일까지 받는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장성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