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 수령’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일하는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대상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50%인 10만 원을 분기별로(30만 원) 군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참여 청년은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1.1.이후~2007.12.31.이전 출생자)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다. 7월 1일 기준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기수혜자 및 참여 중인...